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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종합소득세 인터넷 신청법

by 아카덱스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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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하여 산출된 총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소득세를 환급 또는 부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

지방세 납세자서비스 등을 이용한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소득원별 증빙서류(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증권 등의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뤄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직접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방법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신고 가능

모바일 신고: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가능

 

방문 신고: 근무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

 

 

증빙서류 제출 방법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거래 내역서, 증빙서류

 

재산소득자: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증여세, 세금계산서

 

기타 소득자: 증빙서류 등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증빙서류 업로드’ 기능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제출 기한이 까다로우므로 신속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인터넷 신고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인터넷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2.로그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ID/PW, 이지파일, 공인인증서 모바일 등 다양합니다.

 

3.신고 양식 선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 양식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소득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4.신고 정보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양식에 따라, 신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별사업자, 미취득자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양식이 상이하므로, 신고자의 상황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5.증빙서류 업로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증빙서류 업로드’ 기능을 통해 업로드합니다.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 입력과 증빙서류 업로드가 완료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서 내용과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인터넷 신고를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부과세금액이 결정되고, 신고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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